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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경관보전직불제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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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철기 충남도의원 “경관보전직불제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조정 필요”

단가 동결, 특정작물 재배 편중 등 지적… 직불금 현실화 및 대상작물 확대 필요성 강조
“지방소멸, 농촌구조 재구조화 대응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 되어야”

f_250204_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철기 의원 5분발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05년 최초 도입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지역축제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2024년 기준 충남의 경우 아산을 비롯한 4개 시군 470개 농가, 약 673헥타르에서 경관작물이 재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 직불 및 경관직불 확대’ 등을 농업 부문 주요 국정 아젠다의 하나로 지정하며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는 대상 작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 기준 경관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17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고, 특정 작물 재배로 편중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정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품목과 함께 2008년 본사업 전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직불금 단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는 발표 이후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라며, "지역 특색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작물은 생활인구 유인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결과 지방소멸이라는 참담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만큼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직불금의 현실화와 함께 대상작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작물 확대와 함께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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