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6:17

  • 맑음속초6.4℃
  • 맑음-2.5℃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8.8℃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4.3℃
  • 구름조금대구2.8℃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1℃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3℃
  • 맑음-0.2℃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6℃
  • 구름조금장수-0.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6℃
  • 맑음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 부과…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 부과…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시사캐치]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5만8,396건 259억 원(동남구 6만3,858건 103억 원, 서북구 9만4,538건 156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2.7%(7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2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매년 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23년 1월 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되나, 1월 3일 이후에는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세무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해 놓으면 세액공제(1,0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