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20 01:21

  • 맑음속초22.0℃
  • 비17.2℃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7.3℃
  • 비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2.5℃
  • 흐림동해22.1℃
  • 비서울17.6℃
  • 흐림인천16.2℃
  • 흐림원주19.9℃
  • 구름조금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영월21.6℃
  • 흐림충주21.6℃
  • 흐림서산17.7℃
  • 흐림울진22.3℃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0.8℃
  • 구름많음광주19.9℃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18.6℃
  • 흐림여수18.3℃
  • 안개흑산도14.0℃
  • 맑음완도19.4℃
  • 흐림고창20.2℃
  • 흐림순천17.3℃
  • 맑음홍성(예)20.2℃
  • 맑음21.0℃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20.9℃
  • 구름조금서귀포21.5℃
  • 맑음진주19.4℃
  • 흐림강화14.8℃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20.7℃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19.6℃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0.5℃
  • 구름많음천안21.0℃
  • 흐림보령19.8℃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20.4℃
  • 맑음20.4℃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8.2℃
  • 맑음정읍21.3℃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0.5℃
  • 흐림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많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7.5℃
  • 흐림해남19.7℃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7.8℃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9.1℃
  • 흐림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1.5℃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19.4℃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0.8℃
  • 맑음산청16.3℃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남해19.8℃
  • 흐림21.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 등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창고·축사 및 이번에 개정되어 추가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다.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건축과(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