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0 05:28

  • 흐림속초11.9℃
  • 비12.4℃
  • 맑음철원11.2℃
  • 흐림동두천12.4℃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11.5℃
  • 맑음춘천12.3℃
  • 비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2.5℃
  • 비서울12.4℃
  • 구름많음인천12.0℃
  • 흐림원주14.1℃
  • 안개울릉도14.1℃
  • 흐림수원12.2℃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1.0℃
  • 흐림울진12.1℃
  • 비청주13.3℃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3.5℃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4.3℃
  • 구름조금포항16.8℃
  • 흐림군산12.3℃
  • 구름많음대구16.6℃
  • 비전주12.8℃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4.8℃
  • 흐림광주12.7℃
  • 구름조금부산14.9℃
  • 구름많음통영14.1℃
  • 흐림목포12.3℃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1.9℃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2.5℃
  • 비홍성(예)11.6℃
  • 흐림13.7℃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2.1℃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3.6℃
  • 흐림인제11.1℃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3.3℃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2.4℃
  • 흐림금산13.2℃
  • 흐림12.6℃
  • 흐림부안12.5℃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9℃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7℃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4.5℃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2.4℃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5.1℃
  • 구름많음영천16.5℃
  • 구름조금경주시17.7℃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6.4℃
  • 맑음밀양16.0℃
  • 흐림산청15.0℃
  • 구름조금거제15.1℃
  • 흐림남해14.9℃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제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2건, 보류 2건, 1건은 부의 않기로

f_산건위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