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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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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병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것”

f_이병하의원 조례 보도자료 사진.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과 행정 보고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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