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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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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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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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종담의원(불당1동, 불당2동)이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일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심사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주차시 1회 24시간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독립운동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의 예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수혜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면제 ▲다자녀수 기준 완화(3명→2명) 등이다.

 

이종담 의원은"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주차요금 면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충절의 도시 천안시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있어서 더욱더 힘쓸 것”이라고 하였다.

 

천안시는 무료로 이용되었던 천안시청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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