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4 14:04

  • 맑음속초11.0℃
  • 맑음15.4℃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6.4℃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9.7℃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7.4℃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20.9℃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9.3℃
  • 맑음순천18.1℃
  • 맑음홍성(예)17.3℃
  • 맑음17.8℃
  • 맑음제주14.8℃
  • 구름조금고산19.0℃
  • 구름조금성산15.8℃
  • 구름조금서귀포17.4℃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5.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1℃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8.5℃
  • 맑음17.2℃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18.0℃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20.1℃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9.4℃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6.9℃
  • 맑음1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길자 의원, 천안시 투자유치 경쟁력 위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길자 의원, 천안시 투자유치 경쟁력 위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의 통과

f_김길자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대상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여 기업 유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하며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