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17:00

  • 맑음속초2.9℃
  • 맑음-1.1℃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8.2℃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3.8℃
  • 구름조금동해5.1℃
  • 구름조금서울-3.0℃
  • 구름많음인천-4.6℃
  • 구름많음원주-0.1℃
  • 흐림울릉도4.2℃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0.2℃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7.7℃
  • 구름많음청주-1.2℃
  • 구름조금대전0.4℃
  • 흐림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2.7℃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0.6℃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0.3℃
  • 흐림울산5.4℃
  • 흐림창원5.9℃
  • 흐림광주0.2℃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9.0℃
  • 흐림목포-0.2℃
  • 흐림여수3.4℃
  • 흐림흑산도1.1℃
  • 흐림완도1.5℃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0.9℃
  • 구름많음홍성(예)-2.2℃
  • 구름많음-2.2℃
  • 흐림제주4.8℃
  • 흐림고산4.4℃
  • 흐림성산4.8℃
  • 흐림서귀포11.8℃
  • 흐림진주5.6℃
  • 맑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0.5℃
  • 구름많음이천-0.6℃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0.2℃
  • 구름조금제천-0.5℃
  • 흐림보은-1.2℃
  • 구름조금천안-2.4℃
  • 흐림보령-1.8℃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1.5℃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0℃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0.2℃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3.1℃
  • 흐림강진군1.9℃
  • 흐림장흥1.6℃
  • 흐림해남0.7℃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4.7℃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0.6℃
  • 구름조금봉화0.6℃
  • 맑음영주0.3℃
  • 흐림문경0.5℃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의성3.3℃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2.0℃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5.9℃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8.1℃
  • 흐림남해5.0℃
  • 흐림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

화재 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건축심의 절차 효율화 등 종합적 개선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 신청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 적용

대전시-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여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아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 은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