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음식점은 영·호남의 분기점으로 조선시대 객주와 주막으로 발달했던 천안삼거리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안삼거리공원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음식점은 동남구 삼룡동 26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547㎡, 건축면적 289.32㎡ 8동으로 정지와 객사, 초정, 화장실, 아궁이, 담장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자 응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3년 이상 음식점 운영 경력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등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시는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음식점 운영자 공고문을 천안시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공모 접수 기간은 28일까지이며, 신청은 천안시청 관광과 관광시설팀(041-521-5159)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월 중으로 주막 운영업체 심사 및 선정하고 5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철거·교체, 가로등·선로·CCTV 교체, 조경시설 정비 등 개보수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통주막의 분위기와 감성을 살려 운영 가능한 우수한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