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 또는 시청 세정과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산정과 검증을 거쳐 내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므로, 표준주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