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05 19:00

  • 구름조금속초8.3℃
  • 흐림6.7℃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6.9℃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춘천6.9℃
  • 비백령도5.9℃
  • 구름조금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10.0℃
  • 천둥번개서울7.6℃
  • 천둥번개인천8.3℃
  • 흐림원주7.6℃
  • 비울릉도10.2℃
  • 비수원8.8℃
  • 흐림영월7.5℃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많음울진11.2℃
  • 비청주10.8℃
  • 비대전10.4℃
  • 구름많음추풍령9.6℃
  • 비안동8.7℃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0.1℃
  • 구름많음대구13.8℃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울산11.7℃
  • 구름많음창원12.0℃
  • 흐림광주12.0℃
  • 구름조금부산12.5℃
  • 구름조금통영11.6℃
  • 흐림목포11.0℃
  • 구름조금여수11.7℃
  • 박무흑산도10.9℃
  • 구름조금완도12.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0℃
  • 비홍성(예)9.4℃
  • 흐림11.3℃
  • 구름조금제주15.9℃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3.9℃
  • 흐림진주12.1℃
  • 구름많음강화7.5℃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4℃
  • 구름많음인제5.7℃
  • 흐림홍천6.6℃
  • 흐림태백5.7℃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6.7℃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9.0℃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금산11.1℃
  • 구름많음9.9℃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11.1℃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해남12.2℃
  • 구름많음고흥12.5℃
  • 구름많음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8.1℃
  • 구름많음문경9.0℃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0.4℃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2.5℃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2.2℃
  • 구름많음밀양12.7℃
  • 흐림산청10.5℃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3℃
  • 흐림1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서민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추진
지역균형발전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과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25% 범위 추가 감면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25% 범위 추가 감면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1주택 추가 취득 시 25% 범위 추가 감면이 포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