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3 05:25

  • 흐림속초8.8℃
  • 맑음8.8℃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8.9℃
  • 흐림대관령5.0℃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9.2℃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9.6℃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9.7℃
  • 흐림울릉도9.1℃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2.1℃
  • 구름조금울진9.4℃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4.3℃
  • 흐림추풍령14.3℃
  • 구름많음안동11.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1.6℃
  • 흐림군산12.9℃
  • 맑음대구13.7℃
  • 박무전주14.6℃
  • 구름조금울산11.6℃
  • 박무창원15.7℃
  • 박무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3.1℃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2.0℃
  • 안개여수14.8℃
  • 흐림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13.8℃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4.8℃
  • 구름많음홍성(예)14.3℃
  • 구름조금13.8℃
  • 구름많음제주13.5℃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6.3℃
  • 흐림진주15.6℃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8.5℃
  • 흐림태백6.8℃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9.6℃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2.0℃
  • 흐림보령12.6℃
  • 맑음부여14.7℃
  • 흐림금산15.6℃
  • 맑음13.7℃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2℃
  • 구름많음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6.9℃
  • 구름조금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5.9℃
  • 구름조금강진군14.3℃
  • 구름조금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5.6℃
  • 흐림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1.2℃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4.8℃
  • 흐림합천16.5℃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7℃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6.8℃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연희 의원,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연희 의원,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이연희 의원 “두부 한 모 사기 힘든 현실 개선”… 농촌 정주여건 개선 첫걸음


[크기변환]KakaoTalk_20250422_181602952_1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을 위한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연희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마을 내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생필품 구매는 물론 복지 및 돌봄과 연계한 농촌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