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을 위한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연희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마을 내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생필품 구매는 물론 복지 및 돌봄과 연계한 농촌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