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2 09:58

  • 맑음속초22.0℃
  • 박무11.6℃
  • 맑음철원12.9℃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2.0℃
  • 박무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21.2℃
  • 박무서울15.0℃
  • 박무인천14.7℃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7.1℃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17.8℃
  • 박무광주14.8℃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7.0℃
  • 박무목포15.5℃
  • 맑음여수15.9℃
  • 박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6.2℃
  • 연무홍성(예)16.0℃
  • 맑음16.0℃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5.2℃
  • 맑음15.1℃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6.2℃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4℃
  • 맑음1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대상

세종시천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등으로 하면 된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