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7:13

  • 흐림속초28.5℃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4.8℃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5.0℃
  • 박무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9.0℃
  • 흐림강릉29.8℃
  • 구름많음동해29.4℃
  • 구름많음서울26.0℃
  • 흐림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26.1℃
  • 맑음대전25.7℃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조금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6.3℃
  • 구름조금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5.8℃
  • 구름조금여수25.3℃
  • 안개흑산도22.3℃
  • 구름조금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0.5℃
  • 구름많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5.1℃
  • 맑음제주26.0℃
  • 맑음고산25.9℃
  • 맑음성산26.9℃
  • 구름조금서귀포27.2℃
  • 구름조금진주25.2℃
  • 흐림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6.0℃
  • 맑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4.5℃
  • 맑음25.2℃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5℃
  • 구름조금김해시26.3℃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조금북창원26.9℃
  • 구름조금양산시25.9℃
  • 구름조금보성군24.0℃
  • 구름조금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3.6℃
  • 구름조금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조금광양시24.5℃
  • 구름조금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8.3℃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6.5℃
  • 구름많음영천26.5℃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조금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조금남해26.4℃
  • 박무2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어촌민박 활성화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촌민박 활성화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정광섭 의원 “상속뿐 아니라 매매도 지위승계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

f_0610_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3만 2백여 곳)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재생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제한적 식사 제공 허용,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고령의 민박 운영자의 매매를 통한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농어촌 고령자에게 경제적 사각지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가결 ▲민박 매매 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추가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