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20:58

  • 흐림속초3.3℃
  • 눈0.0℃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0.8℃
  • 흐림백령도-0.7℃
  • 비북강릉2.7℃
  • 흐림강릉4.1℃
  • 흐림동해4.8℃
  • 흐림서울2.4℃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1.9℃
  • 흐림울릉도7.5℃
  • 흐림수원3.2℃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1℃
  • 흐림울진5.8℃
  • 흐림청주3.4℃
  • 구름조금대전3.0℃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5.6℃
  • 구름많음상주5.0℃
  • 맑음포항7.9℃
  • 구름조금군산2.7℃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5.3℃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7.8℃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8.1℃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5.1℃
  • 흐림홍성(예)2.3℃
  • 흐림2.1℃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2.0℃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3.3℃
  • 맑음진주4.9℃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0.0℃
  • 흐림제천0.8℃
  • 맑음보은3.6℃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3.5℃
  • 흐림부여4.0℃
  • 맑음금산3.8℃
  • 흐림3.2℃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5.4℃
  • 흐림봉화2.2℃
  • 구름많음영주2.6℃
  • 구름많음문경3.9℃
  • 맑음청송군6.0℃
  • 구름많음영덕6.2℃
  • 구름조금의성4.4℃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6.0℃
  • 맑음남해7.2℃
  • 맑음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헌혈 가능 연령’ 75세까지 상향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
신순옥 의원 “건강한 고령자의 헌혈 참여 막는 규제, 이제는 바꿔야”

f_0610_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헌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또한 최대 75세까지 헌혈을 허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혈액 부족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