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10:41

  • 구름많음속초3.7℃
  • 흐림-0.8℃
  • 흐림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4.0℃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6.0℃
  • 구름많음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3.4℃
  • 구름많음동해3.7℃
  • 구름많음서울-2.4℃
  • 구름많음인천-3.6℃
  • 흐림원주-0.3℃
  • 비울릉도5.9℃
  • 구름많음수원-1.5℃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1.6℃
  • 구름많음울진4.9℃
  • 구름많음청주-0.3℃
  • 눈대전0.0℃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1.8℃
  • 흐림상주1.1℃
  • 흐림포항6.5℃
  • 흐림군산0.1℃
  • 흐림대구5.2℃
  • 눈전주-0.1℃
  • 연무울산6.4℃
  • 흐림창원7.0℃
  • 흐림광주1.9℃
  • 연무부산9.0℃
  • 흐림통영8.1℃
  • 흐림목포1.6℃
  • 구름많음여수5.6℃
  • 흐림흑산도2.8℃
  • 흐림완도3.5℃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2.3℃
  • 흐림홍성(예)-0.4℃
  • 흐림-0.6℃
  • 흐림제주7.3℃
  • 흐림고산7.1℃
  • 흐림성산7.3℃
  • 구름조금서귀포12.9℃
  • 흐림진주4.1℃
  • 구름많음강화-4.0℃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이천-0.7℃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0℃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0℃
  • 구름많음천안-0.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4℃
  • 흐림금산0.3℃
  • 흐림0.1℃
  • 흐림부안0.4℃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0.8℃
  • 흐림북창원7.2℃
  • 흐림양산시7.1℃
  • 흐림보성군5.1℃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2℃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4.8℃
  • 흐림의령군2.9℃
  • 흐림함양군4.0℃
  • 구름많음광양시5.7℃
  • 흐림진도군2.5℃
  • 구름많음봉화1.8℃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1.0℃
  • 흐림영덕3.6℃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6℃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2℃
  • 흐림거창4.3℃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5.1℃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7.6℃
  • 흐림남해6.8℃
  • 박무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이상고온‧대형산불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고온‧대형산불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기후변화 시대, 농어업재해 범위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연희 의원 “식량안보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해, 법적 보호장치 시급”

f_0610_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화재)’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