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19:53

  • 흐림속초3.1℃
  • 흐림0.3℃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1.0℃
  • 흐림북강릉2.9℃
  • 흐림강릉4.3℃
  • 흐림동해4.9℃
  • 눈서울2.5℃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2.1℃
  • 흐림울릉도7.4℃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1.3℃
  • 구름많음충주1.7℃
  • 흐림서산1.9℃
  • 흐림울진5.9℃
  • 흐림청주3.3℃
  • 구름조금대전3.8℃
  • 구름많음추풍령5.5℃
  • 흐림안동7.3℃
  • 구름많음상주6.0℃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8℃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10.0℃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7.0℃
  • 흐림홍성(예)2.4℃
  • 흐림2.9℃
  • 맑음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3.4℃
  • 구름많음보령3.2℃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금산5.8℃
  • 구름많음3.4℃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9.0℃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7.4℃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6.0℃
  • 흐림봉화2.4℃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5.0℃
  • 흐림청송군6.4℃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5.5℃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7.2℃
  • 맑음남해9.0℃
  • 맑음7.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행복도시, 수도권 분산 효과 미미… 수도권 출신 인구비율 22.9% 그쳐
조철기 의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f_0610_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