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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 발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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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응규 의원 발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 성폭력피해자 회복 위한 특별휴가 신설

[포맷변환]사본 -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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