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14:22

  • 흐림속초3.9℃
  • 흐림0.3℃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0.5℃
  • 눈백령도-0.6℃
  • 흐림북강릉3.1℃
  • 흐림강릉4.1℃
  • 흐림동해5.1℃
  • 흐림서울2.2℃
  • 흐림인천1.0℃
  • 흐림원주1.0℃
  • 흐림울릉도9.1℃
  • 구름많음수원4.3℃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3.9℃
  • 흐림울진7.0℃
  • 흐림청주2.5℃
  • 흐림대전6.3℃
  • 맑음추풍령9.4℃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조금상주7.4℃
  • 맑음포항10.6℃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9.5℃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9.7℃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3.0℃
  • 맑음홍성(예)3.5℃
  • 흐림2.3℃
  • 구름조금제주15.3℃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3.6℃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1.7℃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5℃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1.4℃
  • 구름많음보은6.9℃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많음부여6.8℃
  • 맑음금산10.6℃
  • 흐림3.3℃
  • 맑음부안7.6℃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4.2℃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2.5℃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6.3℃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6.3℃
  • 맑음청송군12.5℃
  • 구름많음영덕9.9℃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2.4℃
  • 맑음남해11.7℃
  • 맑음1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옥수 의원 ‘충남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옥수 의원 ‘충남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 통과

청년 리더 양성 및 지역 청년사업 예산 지원 통한 지역 활력 제고 기대

[크기변환]사본 -662166054_DYzUPMEx_5a5080a3b8e92c1b6b0ea9911b45cffeb327ade2.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