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15:39

  • 구름많음속초4.4℃
  • 흐림0.2℃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0.9℃
  • 흐림북강릉3.3℃
  • 흐림강릉4.4℃
  • 흐림동해5.4℃
  • 흐림서울3.0℃
  • 흐림인천1.9℃
  • 흐림원주1.4℃
  • 흐림울릉도9.1℃
  • 구름조금수원5.0℃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8℃
  • 구름많음서산4.8℃
  • 흐림울진7.1℃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9.3℃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8.6℃
  • 맑음포항10.6℃
  • 맑음군산7.6℃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8.8℃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3.4℃
  • 구름조금홍성(예)4.3℃
  • 맑음3.9℃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3.9℃
  • 흐림강화2.0℃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이천4.0℃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9℃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2.3℃
  • 구름많음보은8.7℃
  • 구름조금천안4.5℃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11.4℃
  • 맑음4.5℃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12.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6.7℃
  • 흐림영주6.6℃
  • 구름많음문경7.0℃
  • 구름조금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8.9℃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2℃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8℃
  • 맑음남해12.1℃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정식 충남도의원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정식 충남도의원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한다”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이동·진료 안내·의사소통 지원 등 진료 전 과정 동행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크기변환]사본 -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병원 이용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