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8:30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경귀 아산시장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근로자 안정적 정착 위한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경귀 아산시장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근로자 안정적 정착 위한 것”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는 만 3~5세 어린이 대상


[크기변환]사본 -1 아산시, 어린이집 등록 만 3_5세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전액 지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외국 국적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표준교육비용(만 3세 43만1900원, 만 4∼5세 39만65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90일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아동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할 경우 내국인 아동과 같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수혜 어린이 수는 약 3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금은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최근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따라 외국인 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적과 관계없는 보편적 보육 기회 제공을 통해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아산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