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는 최근 김지철 교육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 해도 충남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부담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입장 표명에 대해 '교육감은 잘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내 만 3-5세아 유아들 중에, 11월말 현재 사립유치원에 15,198명, 어린이집에 22,859명이 다니고 있는데, 약 40%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김지철 교육감의 상식적, 도덕적 책임을 망각한, 편향된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전체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충남도내 전체 유아들의 누리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필수 교육비의 동등한 지원 및 양질의 누리과정 수행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1항,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과 범위) 1항 2호, 유아교육법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어린이집 만 3~5세아 누리과정은 그 교육내용과 교육비용이 유치원과 하등의 차별 없이 동일하므로, 결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지원액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 예산이 교육부 및 교육감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연대는 "도지사에게 그 동일한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동일한 교육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교육부 및 교육감으로부터 수탁받은 누리과정 교육 비용을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 편성 및 지원 위탁업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인 책무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9조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과 취지를 몰각한 교육부와 교육감의 소극적이고 편향된 정책 마인드가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실천연대는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로써, 2023년도 충남도 교육예산안을 재검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 없는 동등한 지원이 되도록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12월 9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페북에 발표한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