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6:20

  • 맑음속초4.7℃
  • 박무-4.2℃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6.3℃
  • 박무서울-1.7℃
  • 박무인천-2.4℃
  • 흐림원주-0.7℃
  • 맑음울릉도6.3℃
  • 박무수원-1.2℃
  • 맑음영월-2.4℃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8℃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1.8℃
  • 흐림추풍령2.3℃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5.0℃
  • 흐림군산2.9℃
  • 맑음대구2.5℃
  • 박무전주2.8℃
  • 맑음울산5.6℃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3.3℃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3.6℃
  • 박무목포4.6℃
  • 연무여수7.5℃
  • 박무흑산도5.4℃
  • 맑음완도4.9℃
  • 흐림고창3.5℃
  • 맑음순천4.2℃
  • 박무홍성(예)-0.5℃
  • 흐림1.1℃
  • 구름많음제주8.4℃
  • 맑음고산9.0℃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8.7℃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3.5℃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1.5℃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1.8℃
  • 맑음0.1℃
  • 흐림부안4.1℃
  • 맑음임실0.4℃
  • 흐림정읍3.9℃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8℃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4.1℃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0.4℃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8℃
  • 흐림해남5.1℃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5.6℃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2.9℃
  • 맑음-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이정우 의원 “충남 유일의 공립대, 체계적·자율적 대학 운영 환경 조성”

[크기변환]사본 -이정우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조례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