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30 05:39

  • 맑음속초13.4℃
  • 구름많음3.7℃
  • 흐림철원9.9℃
  • 맑음동두천8.2℃
  • 흐림파주5.0℃
  • 흐림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4.9℃
  • 안개백령도8.7℃
  • 맑음북강릉10.5℃
  • 구름조금강릉14.4℃
  • 맑음동해12.1℃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11.2℃
  • 흐림원주8.1℃
  • 맑음울릉도12.2℃
  • 구름많음수원8.7℃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5.1℃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6.5℃
  • 구름조금대전12.0℃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9.0℃
  • 구름조금창원8.9℃
  • 맑음광주8.5℃
  • 구름조금부산13.1℃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10.3℃
  • 맑음2.3℃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1.6℃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10.2℃
  • 흐림양평5.9℃
  • 흐림이천6.5℃
  • 맑음인제10.1℃
  • 맑음홍천4.8℃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1.6℃
  • 흐림천안4.4℃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5.2℃
  • 맑음금산4.9℃
  • 맑음9.8℃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8.9℃
  • 흐림순창군5.1℃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2.9℃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4.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7.3℃
  • 맑음봉화-4.5℃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1.3℃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0℃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0.0℃
  • 구름많음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이정우 의원 “충남 유일의 공립대, 체계적·자율적 대학 운영 환경 조성”

[크기변환]사본 -이정우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조례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