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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폭우 피해 2430억, 정부·도 특별지원 총력…김태흠 지사, 신속 복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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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 폭우 피해 2430억, 정부·도 특별지원 총력…김태흠 지사, 신속 복구 약속

김태흠 지사, 기자회견 통해 도민 일상복귀 지원대책 발표
“법과 규정 따라 정부지원으로 부족한 부분 도가 특별지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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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 지원 외에 도 차원의 특별 지원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김태흠 지사는 7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 농업, 축산, 소상공인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2,430억 원 규모의 피해액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를 약속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다.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매년 정부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먼저, 총 950건(반파 7채, 침수 943채)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정부 지원에 더해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는 13개 시군 총 1만 6772ha(침수 1만 6714ha, 유실·매몰 58ha)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이다.

 

단,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한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 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326개 업소, 4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응급복구는 1만 3000여 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1546건(62.2%)을 완료했다.

 

이번주 중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은 최대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도는 우수·하수관,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 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 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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