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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 전문기관과 상호 교류·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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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입법 전문기관과 상호 교류·업무협약

서울대 입법연구센터·한국입법학회와 의회 및 입법 공동발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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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 기획·주도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등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론화·제도화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입법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전문 연구 기반을 갖춘 기관들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입법학 연구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입법연구센터를 신설했으며,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설립되어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법인으로 두 기관 모두

국내 입법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 관련 공동연구, 학술행사 개최,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지방의회 입법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입법정책 개선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입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대적 입법평가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입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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