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23:35

  • 구름많음속초8.1℃
  • 흐림-0.4℃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2.2℃
  • 흐림파주0.5℃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7.4℃
  • 흐림서울3.6℃
  • 흐림인천1.8℃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9.8℃
  • 흐림수원2.1℃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2.1℃
  • 흐림서산1.3℃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5.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3.9℃
  • 맑음전주3.1℃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6.5℃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7.9℃
  • 맑음흑산도6.9℃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1.6℃
  • 맑음순천-0.6℃
  • 흐림홍성(예)1.2℃
  • 맑음-2.4℃
  • 맑음제주9.6℃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6.9℃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0.1℃
  • 흐림강화2.1℃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7℃
  • 흐림홍천-0.2℃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9℃
  • 흐림보령2.4℃
  • 맑음부여-1.7℃
  • 맑음금산-0.7℃
  • 맑음0.2℃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4℃
  • 맑음광양시8.2℃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6.5℃
  • 맑음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