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9 05:49

  • 흐림속초22.9℃
  • 구름많음23.5℃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3.6℃
  • 비백령도23.7℃
  • 박무북강릉21.9℃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2.9℃
  • 비서울25.1℃
  • 비인천25.3℃
  • 흐림원주23.7℃
  • 흐림울릉도24.0℃
  • 비수원24.0℃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2.9℃
  • 비청주25.0℃
  • 흐림대전23.6℃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3.9℃
  • 박무울산23.7℃
  • 흐림창원24.8℃
  • 흐림광주24.1℃
  • 흐림부산25.8℃
  • 흐림통영24.6℃
  • 흐림목포24.3℃
  • 흐림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3.2℃
  • 흐림23.1℃
  • 비제주26.4℃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5.5℃
  • 흐림서귀포25.4℃
  • 흐림진주21.1℃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3.7℃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2.4℃
  • 흐림22.7℃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2℃
  • 흐림고흥23.1℃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21.3℃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3.2℃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3.0℃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21.3℃
  • 흐림거제24.2℃
  • 흐림남해24.0℃
  • 박무2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

15일부터 자녀 모두 18세 이하→막내 자녀 18세 이하로 확대 적용

f_1. 대전시‘꿈나무사랑카드’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jpg


[시사캐치]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오는 8월 15일부터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정이 도시철도 요금 면제,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2007년 7월 도입된 이후, 대전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자녀 우대업체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왔다.

 

이번 기준 완화는 2024년 12월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급 대상은 ①대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로 확대된다.

(기존 기준 : 모든 자녀 18세 이하)

 

현재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2,785건이며, 참여 중인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에 달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신규 수혜 가구 5,000여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우대업체로 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참여 현판이 제공된다. 특히, 다자녀 우대제 우수 참여업체로 선정될 경우 대전광역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발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대전시청 콜센터(☎042-120)나 각 구청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