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9 12:34

  • 흐림속초25.4℃
  • 비26.2℃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5.6℃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6.2℃
  • 비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6.5℃
  • 비서울25.0℃
  • 비인천26.3℃
  • 흐림원주26.2℃
  • 흐림울릉도27.0℃
  • 비수원26.8℃
  • 흐림영월25.5℃
  • 흐림충주26.2℃
  • 흐림서산25.8℃
  • 흐림울진26.5℃
  • 비청주26.2℃
  • 비대전25.8℃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5.5℃
  • 흐림대구26.8℃
  • 흐림전주27.7℃
  • 흐림울산28.1℃
  • 흐림창원27.9℃
  • 비광주24.2℃
  • 흐림부산28.6℃
  • 흐림통영26.8℃
  • 비목포24.6℃
  • 비여수23.7℃
  • 비흑산도23.2℃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비홍성(예)25.5℃
  • 흐림25.3℃
  • 비제주30.2℃
  • 흐림고산27.2℃
  • 흐림성산28.5℃
  • 비서귀포28.1℃
  • 흐림진주25.1℃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5.6℃
  • 흐림인제25.4℃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6.1℃
  • 흐림제천24.5℃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5.1℃
  • 흐림25.4℃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7.2℃
  • 흐림장수26.5℃
  • 흐림고창군26.3℃
  • 흐림영광군24.3℃
  • 흐림김해시28.1℃
  • 흐림순창군26.9℃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28.5℃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5℃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6.5℃
  • 흐림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4.5℃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4.8℃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5.6℃
  • 흐림영덕25.7℃
  • 흐림의성26.2℃
  • 흐림구미26.0℃
  • 흐림영천25.9℃
  • 흐림경주시27.4℃
  • 흐림거창26.3℃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28.7℃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6.6℃
  • 흐림남해23.4℃
  • 흐림2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치원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계약금 환불 민원 지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치원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계약금 환불 민원 지속

죽림리 '49층 아파트' 회원가입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 지속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최근 ‘(가칭)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현재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관련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시는 가입비·출자금 등의 반환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