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하게 과학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주요 내용은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담당자 지정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 ▲위험물질과 폐기물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안전지원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과학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는 과학실 안전지원단 운영, 장비·시설 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