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7 07:12

  • 구름조금속초24.3℃
  • 박무23.5℃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2.1℃
  • 구름조금북강릉25.2℃
  • 구름조금강릉26.1℃
  • 맑음동해26.8℃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26.7℃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2.9℃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4.7℃
  • 구름많음청주24.6℃
  • 박무대전23.7℃
  • 맑음추풍령22.2℃
  • 박무안동22.8℃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3.0℃
  • 맑음대구25.1℃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조금울산24.4℃
  • 맑음창원26.8℃
  • 박무광주25.0℃
  • 맑음부산27.0℃
  • 구름조금통영24.8℃
  • 맑음목포25.9℃
  • 구름조금여수26.5℃
  • 맑음흑산도26.4℃
  • 구름조금완도26.1℃
  • 구름조금고창23.8℃
  • 맑음순천23.4℃
  • 안개홍성(예)22.4℃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8.0℃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3.6℃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18.7℃
  • 구름많음정선군22.6℃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1.4℃
  • 맑음보령23.0℃
  • 구름조금부여22.3℃
  • 맑음금산22.5℃
  • 구름많음22.3℃
  • 구름조금부안23.9℃
  • 맑음임실22.4℃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1.5℃
  • 구름조금고창군23.8℃
  • 구름조금영광군24.1℃
  • 구름조금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3.7℃
  • 구름조금북창원27.4℃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조금보성군25.7℃
  • 구름조금강진군25.0℃
  • 구름조금장흥24.9℃
  • 구름조금해남25.5℃
  • 구름조금고흥25.3℃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5.3℃
  • 구름조금진도군25.1℃
  • 구름조금봉화20.3℃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2.7℃
  • 구름조금밀양24.4℃
  • 맑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6.0℃
  • 맑음남해25.0℃
  • 맑음2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빨간선’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빨간선’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

소방 용수 주변 적색 도색·안내 문구 설치…화재 시 신속 대응 기대

f_4. 대전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빨간선으로 막는다1.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과 소방 용수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내 소방시설 주변 310곳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구간에 노면을 적색으로 칠하고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안내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설치 대상은 지상식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 중 소방 활동상 특히 필요하다고 조사된 지점이다. 구별 설치 수는 동구 41곳, 중구 40곳, 서구 83곳, 유성구 83곳, 대덕구 63곳이다.

 

사업비는 약 5천만 원이 투입되며,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설치 방식은 ▲노면 적색 도색 ▲경계석 적색 도색(백색 문구 표기) 두 가지로 구분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노면 도색의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 직접 주·정차 금지 표시를 시공하며, 경계석 도색은 연석 상·측면에 백색 글씨로 안내 문구를 표기한다. 연석 도색이 불가능한 구간에는 노면표시만 적용한다.

 

대전시는 지난 4년간 1,117곳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설치해왔으며,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총 1,427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과 초기 화재 진압 차질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질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