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4:51

  • 맑음속초6.4℃
  • 안개-3.9℃
  • 맑음철원-1.7℃
  • 구름많음동두천-1.6℃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4.2℃
  • 흐림춘천-2.9℃
  • 박무백령도1.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5℃
  • 박무서울1.3℃
  • 박무인천0.6℃
  • 흐림원주-0.9℃
  • 맑음울릉도6.4℃
  • 안개수원0.4℃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2.1℃
  • 박무청주1.2℃
  • 박무대전-0.3℃
  • 맑음추풍령-1.4℃
  • 박무안동-0.9℃
  • 맑음상주1.9℃
  • 연무포항5.5℃
  • 흐림군산0.1℃
  • 연무대구2.6℃
  • 박무전주0.5℃
  • 연무울산5.3℃
  • 맑음창원6.4℃
  • 박무광주0.9℃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1℃
  • 안개목포1.1℃
  • 맑음여수5.5℃
  • 박무흑산도5.1℃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0.6℃
  • 안개홍성(예)-2.7℃
  • 맑음-1.7℃
  • 맑음제주6.3℃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3.1℃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3℃
  • 맑음인제-2.4℃
  • 흐림홍천-1.4℃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5℃
  • 흐림제천-2.7℃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0.4℃
  • 흐림부여-0.4℃
  • 맑음금산-2.6℃
  • 흐림-1.9℃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0.8℃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0.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5℃
  • 흐림해남2.2℃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5.0℃
  • 맑음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선제적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선제적 시행’

아산1.jpg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의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반파·전파·침수 피해를 본 주택·건축물·토지와 피해로 폐차·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아산시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별도 심사를 거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고지유예‧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추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근거를 확정하고,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