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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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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아름다운 부부’ 예우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상담‧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 근거 마련

[크기변환]사본 -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이자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 문화가 확산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삶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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