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07 10:13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조금26.8℃
  • 구름많음철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5.4℃
  • 흐림파주25.2℃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5.2℃
  • 비북강릉24.2℃
  • 흐림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5.1℃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3.9℃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6.4℃
  • 흐림울진28.3℃
  • 비청주25.7℃
  • 흐림대전26.3℃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5.6℃
  • 비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5.5℃
  • 비대구25.4℃
  • 비전주24.9℃
  • 구름많음울산31.7℃
  • 구름많음창원30.4℃
  • 천둥번개광주24.9℃
  • 구름조금부산31.1℃
  • 구름많음통영29.5℃
  • 천둥번개목포26.1℃
  • 구름많음여수28.6℃
  • 흐림흑산도29.2℃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순천26.3℃
  • 구름많음홍성(예)27.1℃
  • 흐림24.4℃
  • 구름조금제주31.3℃
  • 구름많음고산29.7℃
  • 구름많음성산32.3℃
  • 구름조금서귀포30.8℃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7.2℃
  • 구름조금인제26.8℃
  • 흐림홍천25.9℃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4.7℃
  • 흐림천안25.1℃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5.8℃
  • 흐림금산24.4℃
  • 흐림24.6℃
  • 흐림부안24.4℃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5.5℃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31.8℃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보성군29.9℃
  • 구름많음강진군29.9℃
  • 흐림장흥29.8℃
  • 흐림해남30.0℃
  • 구름많음고흥30.4℃
  • 흐림의령군29.8℃
  • 흐림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8.7℃
  • 구름많음진도군29.5℃
  • 흐림봉화24.1℃
  • 구름많음영주23.8℃
  • 흐림문경25.4℃
  • 흐림청송군25.2℃
  • 흐림영덕27.8℃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5.0℃
  • 흐림경주시27.7℃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6.2℃
  • 구름많음밀양30.7℃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9.2℃
  • 흐림남해29.6℃
  • 구름조금32.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반려견과 안전한 마을 만들기
반려견 산책과 지역 순찰 결합한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체계 마련

f_지민규 의원(아산6, 무소속).jpg


[시사캐치]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복·장비 지원,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순찰대원은 충남도에 거주하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기르는 성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순찰견 또한 건강·사회성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각종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민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치안 활동으로, 반려인과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