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1:42

  • 구름조금속초13.0℃
  • 흐림4.7℃
  • 구름많음철원10.1℃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6.1℃
  • 흐림대관령6.2℃
  • 흐림춘천5.0℃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0.8℃
  • 흐림서울8.7℃
  • 흐림인천12.5℃
  • 흐림원주7.3℃
  • 맑음울릉도12.9℃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11.5℃
  • 맑음울진7.6℃
  • 맑음청주11.1℃
  • 구름조금대전9.2℃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12.4℃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13.1℃
  • 맑음4.7℃
  • 맑음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7.0℃
  • 맑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13.3℃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7.0℃
  • 흐림인제9.3℃
  • 흐림홍천6.0℃
  • 맑음태백7.1℃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0℃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4.9℃
  • 맑음12.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9.2℃
  • 맑음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전한 개방 기반 마련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 기대”

f_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gif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 개방률은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 우려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시설 개방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