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6:00

  • 맑음속초5.6℃
  • 안개-3.3℃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2.1℃
  • 맑음대관령-4.7℃
  • 흐림춘천-2.5℃
  • 박무백령도0.6℃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3.2℃
  • 박무서울1.2℃
  • 박무인천0.2℃
  • 흐림원주-0.5℃
  • 맑음울릉도5.9℃
  • 흐림수원1.1℃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2.6℃
  • 박무청주-0.5℃
  • 박무대전-1.1℃
  • 맑음추풍령-2.8℃
  • 박무안동-2.8℃
  • 맑음상주0.2℃
  • 연무포항4.9℃
  • 흐림군산0.6℃
  • 연무대구1.2℃
  • 박무전주0.1℃
  • 연무울산4.6℃
  • 맑음창원5.2℃
  • 박무광주0.7℃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5.4℃
  • 안개목포0.7℃
  • 맑음여수5.3℃
  • 박무흑산도4.2℃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2.0℃
  • 안개홍성(예)-2.2℃
  • 흐림-1.2℃
  • 맑음제주5.7℃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6.2℃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3.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4℃
  • 맑음인제-2.4℃
  • 흐림홍천-1.4℃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3.8℃
  • 흐림제천-1.9℃
  • 맑음보은-3.0℃
  • 흐림천안-1.7℃
  • 맑음보령-0.7℃
  • 흐림부여-0.7℃
  • 맑음금산-2.0℃
  • 흐림-1.2℃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0℃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4.9℃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2.1℃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0.7℃
  • 흐림해남1.7℃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4.9℃
  • 맑음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충남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미래농업 선도 기대”

f_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