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1 08:42

  • 맑음속초24.4℃
  • 맑음18.1℃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4.3℃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울릉도24.7℃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9.9℃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조금창원23.8℃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4.0℃
  • 구름조금여수23.2℃
  • 구름조금흑산도24.3℃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22.5℃
  • 구름많음순천19.3℃
  • 박무홍성(예)20.6℃
  • 맑음20.0℃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고산25.1℃
  • 구름조금성산25.4℃
  • 맑음서귀포27.3℃
  • 구름조금진주22.0℃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5.0℃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18.1℃
  • 맑음20.7℃
  • 맑음부안21.7℃
  • 구름조금임실18.3℃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3.1℃
  • 구름조금장수16.6℃
  • 맑음고창군21.5℃
  • 구름조금영광군21.8℃
  • 구름조금김해시24.2℃
  • 맑음순창군19.8℃
  • 구름조금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조금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조금진도군23.3℃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8.1℃
  • 구름많음청송군16.7℃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20.8℃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9℃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19.2℃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2.4℃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안경자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경자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청소년 건강권과 복지 향상 기반 마련

f_(사진자료) 안경자 의원.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방법 ▲연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의 사회적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