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1 08:37

  • 맑음속초24.4℃
  • 맑음18.1℃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4.3℃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울릉도24.7℃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9.9℃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조금창원23.8℃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4.0℃
  • 구름조금여수23.2℃
  • 구름조금흑산도24.3℃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22.5℃
  • 구름많음순천19.3℃
  • 박무홍성(예)20.6℃
  • 맑음20.0℃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고산25.1℃
  • 구름조금성산25.4℃
  • 맑음서귀포27.3℃
  • 구름조금진주22.0℃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5.0℃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18.1℃
  • 맑음20.7℃
  • 맑음부안21.7℃
  • 구름조금임실18.3℃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3.1℃
  • 구름조금장수16.6℃
  • 맑음고창군21.5℃
  • 구름조금영광군21.8℃
  • 구름조금김해시24.2℃
  • 맑음순창군19.8℃
  • 구름조금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조금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조금진도군23.3℃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8.1℃
  • 구름많음청송군16.7℃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20.8℃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9℃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19.2℃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2.4℃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활성화 위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활성화 위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f_복아영의원2.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주재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