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3:27

  • 구름조금속초14.1℃
  • 흐림5.2℃
  • 구름많음철원10.7℃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5.3℃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4.4℃
  • 맑음동해13.6℃
  • 비서울9.2℃
  • 맑음인천12.8℃
  • 흐림원주9.8℃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0.4℃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9.2℃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12.7℃
  • 맑음3.7℃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1.5℃
  • 구름조금서귀포16.6℃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2.5℃
  • 흐림양평7.1℃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10.3℃
  • 구름많음홍천5.8℃
  • 맑음태백7.6℃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3.4℃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5.3℃
  • 맑음11.4℃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5.2℃
  • 흐림장수10.4℃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8.7℃
  • 맑음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f_이종담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담의원(무수숙,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차시간 단축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고 그 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2시간 무료로 유지하며, 수탁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주차요금’에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다.

 

이종담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방문객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충분히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