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0:14

  • 맑음속초6.7℃
  • 박무-4.5℃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4.2℃
  • 박무백령도1.1℃
  • 연무북강릉3.1℃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6℃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1.0℃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7.6℃
  • 박무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2.8℃
  • 박무청주3.6℃
  • 박무대전2.1℃
  • 맑음추풍령4.1℃
  • 연무안동3.1℃
  • 맑음상주5.3℃
  • 연무포항7.2℃
  • 맑음군산1.7℃
  • 연무대구7.6℃
  • 박무전주3.6℃
  • 연무울산8.9℃
  • 맑음창원9.7℃
  • 박무광주4.2℃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4.3℃
  • 맑음여수8.6℃
  • 박무흑산도5.6℃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4.9℃
  • 안개홍성(예)-1.4℃
  • 맑음0.8℃
  • 연무제주8.4℃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0.2℃
  • 맑음1.7℃
  • 흐림부안2.8℃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5.1℃
  • 맑음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효숙 세종시부의장, 지방의원 최초 후원회 개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효숙 세종시부의장, 지방의원 최초 후원회 개설

유권자 소액 후원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 문화 확산 기대
건강하고 투명한 정치 활동 약속…더 나은 의정활동에 소중히 사용되도록 할 것

[크기변환]김효숙 사진 후원회.jpg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정치 참여 확산을 위해 세종 지역 광역의원 최초로 후원회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5일 김효숙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김 부의장은 20명의 세종시의원 중 최초로 최근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쳤다.

 

김효숙 부의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후원회를 개설했다”라며 "후원회 등록과 모금 그리고 회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후원금이 더 나은 정치 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유권자의 소액 정치 후원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 그리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광역 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 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다.

 

모금한 후원금은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정책개발비, 의정활동 홍보 등에 사용 가능하며, 후원금 관리를 위한 회계 책임자 신고 및 정치 후원금 센터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