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4:42

  • 맑음속초6.4℃
  • 안개-3.9℃
  • 맑음철원-1.7℃
  • 구름많음동두천-1.6℃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4.2℃
  • 흐림춘천-2.9℃
  • 박무백령도1.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5℃
  • 박무서울1.3℃
  • 박무인천0.6℃
  • 흐림원주-0.9℃
  • 맑음울릉도6.4℃
  • 안개수원0.4℃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2.1℃
  • 박무청주1.2℃
  • 박무대전-0.3℃
  • 맑음추풍령-1.4℃
  • 박무안동-0.9℃
  • 맑음상주1.9℃
  • 연무포항5.5℃
  • 흐림군산0.1℃
  • 연무대구2.6℃
  • 박무전주0.5℃
  • 연무울산5.3℃
  • 맑음창원6.4℃
  • 박무광주0.9℃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1℃
  • 안개목포1.1℃
  • 맑음여수5.5℃
  • 박무흑산도5.1℃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0.6℃
  • 안개홍성(예)-2.7℃
  • 맑음-1.7℃
  • 맑음제주6.3℃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3.1℃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3℃
  • 맑음인제-2.4℃
  • 흐림홍천-1.4℃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5℃
  • 흐림제천-2.7℃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0.4℃
  • 흐림부여-0.4℃
  • 맑음금산-2.6℃
  • 흐림-1.9℃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0.8℃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0.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5℃
  • 흐림해남2.2℃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5.0℃
  • 맑음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지원대상 범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청‧지급 과정 혼선 최소화, 집행 투명성 제고

f_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jpe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