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20 03:36

  • 흐림속초16.2℃
  • 비16.6℃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6.6℃
  • 비백령도17.1℃
  • 비북강릉15.9℃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6.6℃
  • 비서울17.6℃
  • 비인천17.5℃
  • 흐림원주16.8℃
  • 비울릉도19.1℃
  • 비수원17.3℃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7.7℃
  • 흐림울진17.1℃
  • 비청주19.5℃
  • 비대전19.4℃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7.3℃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19.7℃
  • 흐림군산22.5℃
  • 흐림대구19.8℃
  • 흐림전주23.5℃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23.3℃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3.3℃
  • 흐림목포24.4℃
  • 비여수23.1℃
  • 비흑산도24.3℃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19.5℃
  • 비홍성(예)17.8℃
  • 흐림18.0℃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6.2℃
  • 흐림서귀포27.8℃
  • 흐림진주19.2℃
  • 흐림강화17.4℃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3℃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4.1℃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6.3℃
  • 흐림보은18.8℃
  • 흐림천안18.0℃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18.6℃
  • 흐림금산20.3℃
  • 흐림18.9℃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4.8℃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2℃
  • 흐림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6.1℃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9.8℃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19.8℃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남해21.6℃
  • 흐림2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탄소중립사회 실현 위한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탄소중립사회 실현 위한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충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제정
“산업단지 맞춤형 감축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 확보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견인”

f_구형서(천안4,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충남의 산업단지 또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시행(제4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감축 컨설팅,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 등 지원 사업 근거 마련(제7조)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제10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 환경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충남도의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충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혁신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심장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다배출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의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계·학계·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뤄지도록 후속 대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