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도 시급 1만 2,043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636원보다 407원(3.5%)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723원(16.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51만 6,987원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6만 107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5,063원 증가했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국비·시비 포함) 약 1,795명으로 추산된다.
권경민 경제국장은"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 및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