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4 08:42

  • 구름많음속초14.3℃
  • 흐림14.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3℃
  • 구름많음대관령11.1℃
  • 흐림춘천14.1℃
  • 맑음백령도16.2℃
  • 비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4.8℃
  • 흐림동해15.2℃
  • 비서울15.1℃
  • 흐림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4.6℃
  • 비울릉도16.5℃
  • 흐림수원14.7℃
  • 흐림영월14.7℃
  • 흐림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5.5℃
  • 흐림울진15.3℃
  • 흐림청주15.8℃
  • 비대전16.7℃
  • 흐림추풍령14.6℃
  • 비안동15.3℃
  • 흐림상주15.3℃
  • 비포항17.2℃
  • 흐림군산17.5℃
  • 비대구16.9℃
  • 비전주18.5℃
  • 비울산16.8℃
  • 비창원19.3℃
  • 비광주20.3℃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0.6℃
  • 비여수22.9℃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20.9℃
  • 흐림홍성(예)15.2℃
  • 흐림15.3℃
  • 흐림제주23.5℃
  • 맑음고산22.8℃
  • 구름조금성산24.6℃
  • 구름조금서귀포25.7℃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4.6℃
  • 흐림인제13.8℃
  • 흐림홍천13.8℃
  • 흐림태백12.1℃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4.7℃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5.9℃
  • 구름많음보령16.8℃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6.6℃
  • 흐림15.4℃
  • 흐림부안18.3℃
  • 흐림임실19.3℃
  • 흐림정읍19.4℃
  • 흐림남원20.1℃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8.9℃
  • 구름많음순창군20.2℃
  • 흐림북창원19.4℃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2℃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20.6℃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3℃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21.3℃
  • 흐림남해22.5℃
  • 비1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근거 마련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f_1. 충청광역연합의회, 제6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 개최(사진1).pn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는 9월 25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박미옥 의원(국민의힘, 충청남도)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본 건의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충청권 권역 내의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원의 확보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근본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권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미래 농어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