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3:27

  • 구름조금속초14.1℃
  • 흐림5.2℃
  • 구름많음철원10.7℃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5.3℃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4.4℃
  • 맑음동해13.6℃
  • 비서울9.2℃
  • 맑음인천12.8℃
  • 흐림원주9.8℃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0.4℃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9.2℃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12.7℃
  • 맑음3.7℃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1.5℃
  • 구름조금서귀포16.6℃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2.5℃
  • 흐림양평7.1℃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10.3℃
  • 구름많음홍천5.8℃
  • 맑음태백7.6℃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3.4℃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5.3℃
  • 맑음11.4℃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5.2℃
  • 흐림장수10.4℃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8.7℃
  • 맑음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2025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2025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9월 30일~10월 29일까지

아산1.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