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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등 31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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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등 31건 심사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원안가결 29건, 보류 1건, 부결 1건, 보고청취 2건


[크기변환]2025.10.22 제10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01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2일 제10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중 29건은 원안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 처리됐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비소모품·소모품의 구분 기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순화·정비하고자 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인 세종에서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홍나영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고 인재를 유치·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국제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등의 생활 편의 지원, 창업 상담, 장학금 지원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생활체육 진흥 사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간 기능과 목적을 보완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공익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안전 관리 문제,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편의 증대 가능성 유무 및 집행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고,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공공위탁 시 발생할 서비스 다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내일(24일)에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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