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7:13

  • 구름많음속초6.8℃
  • 맑음11.3℃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2.2℃
  • 연무백령도3.8℃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8.2℃
  • 구름많음동해6.9℃
  • 맑음서울11.0℃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10.8℃
  • 구름많음울릉도4.7℃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8.6℃
  • 흐림울진7.3℃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12.2℃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0.1℃
  • 맑음10.4℃
  • 구름많음제주12.6℃
  • 맑음고산11.0℃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11.6℃
  • 맑음10.4℃
  • 맑음부안8.3℃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4℃
  • 흐림영덕7.4℃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0.8℃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1.8℃
  • 맑음1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교육부‧보건복지부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육‧돌봄 현장 혼란 초래
김응규 의원 “세부 법령 조속한 정비로 교육‧보육 현장 혼선 줄이고 정책 신뢰도 제고”

f_251105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회의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현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신속한 개정 ▲유아·학부모·교사 등 현장 의견의 충분한 반영 ▲재정·조직 통합 계획의 명확한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요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복지이며,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3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