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05:02

  • 구름많음속초2.4℃
  • 비 또는 눈-3.9℃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3.1℃
  • 흐림백령도2.7℃
  • 비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2.9℃
  • 구름많음동해2.3℃
  • 흐림서울2.2℃
  • 흐림인천3.9℃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8.2℃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2.0℃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7.4℃
  • 구름많음울진5.6℃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9℃
  • 흐림추풍령0.6℃
  • 흐림안동-0.7℃
  • 흐림상주0.8℃
  • 구름많음포항2.2℃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0.1℃
  • 흐림전주11.0℃
  • 흐림울산5.5℃
  • 흐림창원4.8℃
  • 흐림광주6.3℃
  • 흐림부산11.5℃
  • 구름많음통영5.8℃
  • 구름많음목포12.5℃
  • 구름많음여수6.2℃
  • 구름많음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3.2℃
  • 흐림고창11.1℃
  • 구름많음순천1.1℃
  • 흐림홍성(예)10.7℃
  • 흐림0.3℃
  • 구름많음제주14.6℃
  • 구름조금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4.7℃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2.1℃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3.9℃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4.5℃
  • 흐림정선군-3.1℃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2.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11.8℃
  • 흐림1.5℃
  • 흐림부안11.2℃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3.5℃
  • 흐림북창원5.5℃
  • 흐림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13.1℃
  • 구름많음고흥5.1℃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13.8℃
  • 흐림봉화-1.9℃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0.4℃
  • 흐림청송군-3.0℃
  • 구름많음영덕2.0℃
  • 흐림의성-1.6℃
  • 흐림구미-0.3℃
  • 구름많음영천-1.2℃
  • 흐림경주시-1.1℃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0.2℃
  • 흐림밀양2.4℃
  • 흐림산청-0.3℃
  • 구름많음거제5.2℃
  • 구름많음남해4.4℃
  • 흐림4.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 방지” 강력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 방지” 강력 촉구

김옥수 의원 “불법폐수 배출 과징금에 피해지역 정화비용 포함 안돼”
정부와 지방이 함께 대응하는 환경범죄 대응 체계 개선 촉구

f_251105 환경범죄 재발 방지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까지 이뤄졌다.

 

김옥수 의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정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화비용은 오염물질의 제거와 원상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정작 피해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과징금은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합산한 뒤 감면금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환경부는 3,144억 원의 위반부과금액 중 1,383억 원을 감면하면서도, 피해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화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피해 조사의 조속한 시행과 정화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환경범죄 피해지역에 과징금이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6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만큼 심각한 환경범죄에 정화비용이 ‘해당 없음’이라는 판단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이 함께 환경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가 피해지역 회복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