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6:49

  • 맑음속초6.9℃
  • 맑음11.4℃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12.8℃
  • 연무백령도4.7℃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4℃
  • 구름많음여수13.5℃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1.0℃
  • 맑음11.7℃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1.6℃
  • 맑음11.5℃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11.7℃
  • 흐림영덕8.2℃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1.8℃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 동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 동참

조례 제정 기반으로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

f_현장사진1.png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종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쌍용C&B·아세아제지·남양유업 등 지역기업이 후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수첩을 무료 배포하고, 한국노총 충남본부 공인노무사와의 무료 노동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노총 세종지부 정명식 의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근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