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02:58

  • 흐림속초3.0℃
  • 비 또는 눈-3.5℃
  • 흐림철원-3.2℃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9℃
  • 구름많음대관령-0.5℃
  • 흐림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2.3℃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2.7℃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서울1.6℃
  • 흐림인천2.0℃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6.0℃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7.4℃
  • 구름많음울진2.5℃
  • 구름많음청주2.2℃
  • 흐림대전2.5℃
  • 흐림추풍령0.2℃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1.1℃
  • 흐림포항2.5℃
  • 흐림군산7.7℃
  • 구름많음대구-0.2℃
  • 구름많음전주8.2℃
  • 구름많음울산5.6℃
  • 구름많음창원5.3℃
  • 구름많음광주6.4℃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5.1℃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3.0℃
  • 구름많음0.9℃
  • 맑음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0℃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1℃
  • 흐림태백4.2℃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2.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3.3℃
  • 흐림1.7℃
  • 구름많음부안9.5℃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9.6℃
  • 구름많음남원3.0℃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6℃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2.8℃
  • 구름많음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4.5℃
  • 구름조금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장흥1.0℃
  • 구름많음해남13.2℃
  • 구름많음고흥3.7℃
  • 구름많음의령군-0.6℃
  • 흐림함양군-1.1℃
  • 구름조금광양시4.3℃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7℃
  • 흐림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0.3℃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영천-1.2℃
  • 구름많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1.3℃
  • 흐림밀양1.1℃
  • 흐림산청-1.1℃
  • 흐림거제5.2℃
  • 구름많음남해4.0℃
  • 흐림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10만명 달하지만 정규 간병인력은 3만5천명 불과
이현숙 의원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난은 국가의 책임” 외국인 간병인 법제화 촉구

f_251105_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