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2 10:20

  • 흐림속초3.6℃
  • 비4.1℃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4.1℃
  • 비백령도3.4℃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8℃
  • 흐림동해5.8℃
  • 비서울5.1℃
  • 비인천4.8℃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5.5℃
  • 비수원5.5℃
  • 흐림영월6.4℃
  • 흐림충주6.1℃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6.8℃
  • 비청주6.3℃
  • 비대전5.6℃
  • 흐림추풍령3.7℃
  • 비안동6.4℃
  • 흐림상주5.0℃
  • 비포항8.9℃
  • 흐림군산5.8℃
  • 비대구6.9℃
  • 비전주7.2℃
  • 비울산7.1℃
  • 비창원7.7℃
  • 비광주7.3℃
  • 비부산7.8℃
  • 흐림통영7.6℃
  • 비목포7.6℃
  • 비여수6.6℃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6.7℃
  • 흐림순천6.6℃
  • 비홍성(예)5.7℃
  • 흐림5.5℃
  • 비제주11.7℃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2.3℃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5.2℃
  • 흐림이천5.7℃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5.0℃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6.4℃
  • 흐림금산5.2℃
  • 흐림5.2℃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6.8℃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7.9℃
  • 흐림양산시8.3℃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6.8℃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3℃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3.7℃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4.7℃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7.1℃
  • 흐림경주시7.3℃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6.8℃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4.8℃
  • 흐림거제7.9℃
  • 흐림남해6.3℃
  • 비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10만명 달하지만 정규 간병인력은 3만5천명 불과
이현숙 의원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난은 국가의 책임” 외국인 간병인 법제화 촉구

f_251105_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