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12:09

  • 맑음속초2.0℃
  • 맑음-8.9℃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6.4℃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6.4℃
  • 흐림백령도-1.1℃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5.8℃
  • 맑음울릉도2.4℃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6℃
  • 맑음-3.3℃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5.3℃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8.6℃
  • 구름조금태백-1.1℃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6℃
  • 맑음-2.3℃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6℃
  • 구름조금영덕1.3℃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1.6℃
  • 맑음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순옥 세종시의원 “노인보호기관, 노인학대 판정 신뢰성 확보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순옥 세종시의원 “노인보호기관, 노인학대 판정 신뢰성 확보 시급”

사례판정위원회에 공무원 불참, 경찰조사와 엇갈린 판정 지적
“도,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실효성 높이고, 학대 예방사업 내실 강화해야”


f_1112_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보전”)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업무지침상 사례판정위원회에는 공무원이 필수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불참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행정기관 외부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적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가 절반 이상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점검을 넘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보전의 판정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 A요양원 사건에서 노보전은 ‘학대 잠재’로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은 ‘혐의 인정’으로 판단해 요양보호사와 원장을 송치했다”며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판정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노보전이 하루에 다수 사건을 일괄 판정하는 회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사건은 신고 후 8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이 이뤄지는 등 절차 지연이 심각하다”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례 판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예방사업 예산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24년 사업비 2,430만 원 중 60%가 홍보물 제작과 행사비로 사용됐고, 실태조사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거의 없었다”며 "예방사업의 핵심 기능이 빠진 만큼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인학대 대응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충남도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보전이 ‘어르신의 동행자’로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